홍천군이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4종, 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대기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IoT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이에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oT측정기기 부착 비용에 대해 시설 규격별로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홍천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IoT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설치를 우선순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배출시설 또는 공공기관, 공공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8월 2일까지이며 홍천군 환경과에 직접 방문하고 신청하면 된다.
홍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