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1주기 전 처리 사실상 무산… 민주당 “與 전당대회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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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소화하겠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는 범야권 결집만으로 재의결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 이전에 재표결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의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보유한 108석 중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아울러 '조건부 찬성'을 언급한 한동훈 후보가 유력 당권주자로 떠오른 탓에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당의 기조 변화를 감지한 뒤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도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이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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