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블록 다이아그램(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블록 다이아그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록 다이아그램은 구성 부품의 연결구조·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내역·공간배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블록 다이아그램은 한전 규격 부합여부나 제품 불량시 문제해결 등에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통신기기 부품의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 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기술자료는 목적물의 하자발생 시 원인규명, 품질유지 및 제품관리 등 제조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나, 기술자료 요구서를 미교부하여 절차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했다”면서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