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토지 및 물건 조서 열람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공영차고지는 선부동 93-1번지로, 공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 이는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보상내용, 일정, 방법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 게시판, 안산시 및 안산도시공사 누리집 등을 통해 보상계획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내면 된다.
공고 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토지 등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총 6만2580㎡ 부지에 380면 규모 주차공간을 2026년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상묵 공사 건설관리부장은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만성적인 화물차 불법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이라며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