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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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정원, 이수경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기술에 대해 회사가 수용하는 경우 직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수한 직무발명은 연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창출되어 기업기술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특허청이 실시한 '2021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37.4%로, 대기업(78.5%)이나 중견기업(63.1%)보다 낮았다. 더욱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1%로 나타났다. '기업 부담이나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도입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25.0%,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도입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20.6%로 뒤를 이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일 뿐 아니라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회사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기에 반드시 활용을 검토해봐야 한다.

다만,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사 측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 등이 더 이상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해놓고 있지만,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발명을 장려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직무발명보상제도로 인한 기업과 직원 간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L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2명의 발명자는 L사가 M사에 양도한 특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발명자 공헌도를 적용해 각각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정한 보상금액은 최대 2,100만 원 수준이었다. 원고들의 일부가 승소하긴 했지만, 금액이 40분의 1로 줄어들어 사실상 L사가 승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업원과 사용자 등이 정해야 한다. 즉,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현재 직무발명보상금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지식재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VC(벤처캐피털)들이 투자를 보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한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에 분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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