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족 또는 친지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1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은 삭제됐고, 2014년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명의신탁 행위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이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을 회피하거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NTIS)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편법 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거나 증자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따른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산세는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부터 부과되고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 명의신탁 주주 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된다.
한편,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경영권을 압박하며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일례로 제조업을 하는 F사의 이 대표는 1998년 법인을 설립하며 배우자, 여동생, 매제,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렸다.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하자 여동생 부부는 대여한 명의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그들은 명의신탁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챙겼다. 이 대표는 소송을 통해 매각 대금을 환원받고자 했으나 60%만 환원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과세당국은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만큼 위험한 것은 명의수탁자의 신용위험이나 갑작스러운 신변의 문제다.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유가족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 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환원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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