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발령…“불법 진료취소, 고발조치”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에 돌입함에 따라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환자들에 사전고지 없는 일방적인 진료 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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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기울인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조 장관은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가 확산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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