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클라우드 표준계약서, 과도한 규정에 시장 위축 우려”

업계, 초안 세부 내용에 반발
손해 발생 안해도 벌금 부과
발주자 중심 조항 다수 주장
행안부 “강제 아닌 참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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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마련 중인 공공 클라우드 도입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클라우드 업계 반발이 거세다.

업계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벌금(패널티)을 부과하는 '위약벌' 등 발주자 중심 과도한 조항으로 인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안전부는 표준안은 강제가 아닌 참고용으로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클라우드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서·서비스수준협약서(SLA) 표준안' 마련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MSP)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다. 행안부는 클라우드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이 참고할 만한 계약서를 연내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완성된 초안을 업계와 공유, 추가·수정이 필요한 의견을 듣고 있다.

업계는 공공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에는 환영하지만 세부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계약서 내용 가운데 △월간 운영보고 및 검사(제11조) △운영실태 점검(제14조) 등 공공 발주자 위주 조항이 다수라고 주장한다.

계약서 초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영보고서 및 서비스 수준 평가표를 매월 이용기관(발주자)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기관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을 허용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월간 운영보고서는 기업마다 유·무료 서비스 차이가 있는 만큼 사업자와 계약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여러 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 보안상 이유로 (운영 및 서비스 현황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발생 시 조사 등을 목적으로는 점검 가능하지만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점검을 허용해야 한다고 못박는 건 사업자 입장 고려 없이 발주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위약벌 조항이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 여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이용 계약서에 위약벌(제26조) 조항을 통해 '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용요금의 ()배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SLA에도 평가결과 관리(제10조) 조항에서 '종합평가 불량 등급 시 위약벌 조치'를 명시했다.

CSP A사 관계자 “이미 손해배상, 위약금 등 서비스 문제 발생 시 배상금을 청구하도록 자세히 규정한 상황에서 위약벌은 가중 처벌로 서비스 운영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한 표준계약서에 위약벌 규정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조항 삭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번 계약서가 자칫 공공 클라우드 확산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CSAP B사 관계자는 “공공은 여전히 클라우드 이해도가 낮아 표준계약서가 확정될 경우 이대로 사용할 확률이 높다”며 과도한 규정을 수정·삭제해주길 요청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업계 의견 수렴 단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표준안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발주자와 사업자 간 계약 체결 시 활용 용도로만 제작되는 것”이라면서 “사업자가 불합리하다 여기는 부분은 발주자와 계약단계에서 논의해 얼마든 변경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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