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맞불에도 단독처리…재의요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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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정부가 독자안을 내놓으며 맞불에 나섰지만 야당 주도로 찬성 170표를 얻으며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정부는 즉각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전날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안을 발표하면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해당 방안을 발전, 보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야권 주도로 추진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70인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고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다.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앞서는 제3자의 선순위 채권도 매입한다. 또한 구제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임차보증금 한도는 현행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정부는 LH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10년 간 무상 제공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특히 경매차익으로 최초 10년은 무상 거주토록하고 추가 10년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임대료로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또 공공매입대상에서 그 동안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주택 등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그간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피해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법안 통과에 따라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1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된다. 국회가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날 안에 재표결해야 한다. 재표결 없이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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