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벌목·풀베기 작업 안전수칙'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5~6월은 풀베기와 숲가꾸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져 1년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 사고 유형별 예방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시·군·구 산림사업 현장과 국유림관리소에 배포했다.
벌목작업 중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으로는 벌도한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경우, 체인톱 작업 중 체인에 맞거나 톱날에 베이는 경우 등이다.
작업 시 나무 높이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체인톱날 마모상태, 브레이크, 잠금·안전장치의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 풀베기 작업 시에도 개인보호구 등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하고, 흙이나 돌 파편에 맞거나 벌, 뱀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며 수분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산림청은 야외작업 중 벌 쏘임과 같은 독충에 의한 위협을 막고 여름철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산림사업종사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풀베기사업장 작업모 착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사업장은 수시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작업자는 올바른 작업요령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