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적 융합연구 지원 강화…융합 R&D 지원 추진체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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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혁신도전적 융합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연구비 내 간접비 원가산출방식 개선 등이 이뤄진다. STEAM 연구사업 등 융합연구 지원 사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개정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0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혁신도전적(변혁적) 융합연구 지원을 강화 등을 중점 추진 사항으로 담았다.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고위험 연구를 포함, 과학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 융합주제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하향식 지원 비율을 높여 전략성을 강화하고, 사업 밀착지원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를 전문기관 책임자로 지정해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비가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간접비 원가산출방식 개선 및 연구비 사용용도 명확화 등 개선 방향 검토에도 착수한다.

국내 기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적 이슈 해결을 위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지원 등 글로벌 융합연구 및 협력을 확대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응용·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이러한 글로벌 연구개발(R&D) 전주기의 원활한 수행을 돕는 글로벌 융합연구·산업기술 협력 센터를 지정·운영한다.

글로벌 협력 외에도 다양한 주체 간 초학제적 융합연구 활성화도 추진한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산업 등 비과학기술 분야 간 융합을 통해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자와 비연구자 간 융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더불어 지역의 인적자원에 기반한 산·학·연 프로젝트 및 실증형 연구지원을 통해 지역 거점별 융합 활성화를 유도한다.

융합연구개발 대표사업인 STEAM 연구 개편 등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규제도 개선한다. 융합연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개정안 마련 및 융합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을 가로막는 비효율적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운영위에서 논의한 안건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의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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