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과업 확정, 변경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욱 성결대 교수는 “SW개발사업은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고객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 목적물과 계약금액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분석·설계가 완료된 이후에야 과업범위가 명확해진다”면서 “미국도 SW개발사업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특성 때문에 비고정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SW사업 과업 확정·변경과 관련해 공공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와 전자정보사업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일반용역계약서 특기사항(조달청) 등 부처별 SW사업 과업범위 기준이 다르다.
박 교수는 “관련법 규정 내 '과업범위 확정 시점을 분석·설계 완료 후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계약서 과업 범위 기준을 분석·설계 이후 확정된 과업내용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공SW사업 설계 종료 후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박 교수는 “분석설계 이후 구체화된 과업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과심위를 통해 이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주처가 예산을 삭감할 경우 과업범위도 조정해야 한다.
박 교수는 “정보화 예산은 각 부처에서 산출한 기능점수(FP), 투입인력(M/M) 수를 기준으로 산출·편성되지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과업범위(FP규모·투입인력 수)는 줄어들지 않은 채 발주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삭감 시 삭감한 만큼 과업범위도 조정돼야 함을 제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기획 단계에서 예산을 산출한 세부내역서(총 FP규모 또는 M/M 규모)를 제안요청서에 반드시 넣어 공식 문서로 지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