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박찬욱 성결대 교수, “과업 확정·변경, 명확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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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성결대 교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과업 확정, 변경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욱 성결대 교수는 “SW개발사업은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고객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 목적물과 계약금액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분석·설계가 완료된 이후에야 과업범위가 명확해진다”면서 “미국도 SW개발사업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특성 때문에 비고정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SW사업 과업 확정·변경과 관련해 공공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와 전자정보사업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일반용역계약서 특기사항(조달청) 등 부처별 SW사업 과업범위 기준이 다르다.

박 교수는 “관련법 규정 내 '과업범위 확정 시점을 분석·설계 완료 후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계약서 과업 범위 기준을 분석·설계 이후 확정된 과업내용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공SW사업 설계 종료 후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박 교수는 “분석설계 이후 구체화된 과업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과심위를 통해 이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주처가 예산을 삭감할 경우 과업범위도 조정해야 한다.

박 교수는 “정보화 예산은 각 부처에서 산출한 기능점수(FP), 투입인력(M/M) 수를 기준으로 산출·편성되지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과업범위(FP규모·투입인력 수)는 줄어들지 않은 채 발주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삭감 시 삭감한 만큼 과업범위도 조정돼야 함을 제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기획 단계에서 예산을 산출한 세부내역서(총 FP규모 또는 M/M 규모)를 제안요청서에 반드시 넣어 공식 문서로 지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