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부당수익 몰수…방치한 통신사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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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스팸 발송자의 부당수익을 몰수하고 이를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재판매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를 포함해 시장 퇴출까지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고강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스팸은 피싱·스미싱 등 금융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 올 상반기 스팸 신고건수는 2억1750만건으로 2년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스팸 발송자가 거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스팸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통사와 중계·재판매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구체적 의무와 방치 기준은 관련법과 시행령에 규정한다.

정부는 부적격 사업자의 대량문자유통 진입방지를 위해 자본금 상향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자율규제인 전송자격인증제 의무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전송자격인증 대상 1168개 사업자 중에 신청한 곳은 577개사에 그친다.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등록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통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기술적으로는 휴대폰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기반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한다. 이통사의 스팸 필터링 실적은 1인당 월별 수신문자 11.6건 중 1.89건 수준에 그치는 등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실장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해외 제조사와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발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 해당 리스트 외 문자는 별도 해외 문자함에 격리한다. 텔레그램과 라인 등 메신저로 불법스팸이 옮겨가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불법스팸 관련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내달 중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민관 상설협의체도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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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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