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저작권 권리장전]음원 저작권료 상생안 종료…문체부, 연장 막바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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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기준 월간 사용자수(MAU)

구글의 인앱결제 음원 수수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던 상생안이 이달 종료된다. 앞서 2022년 6월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상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앱 저작권 분배를 PC버전 기준으로 하는 안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다. 멜론 플로 등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골자는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이었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개정안 연장을 위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지만 업계 의견이 나뉘며 난항을 겪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대응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 종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응하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에 따른 것이다.

구글은 2022년 인앱결제 또는 앱내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30%까지 늘어나면서 음악스트리밍 사업자 부담이 가중됐다.

음악저작권료는 사업자별 전체 매출액의 65% 산식으로 책정하고 있다. 인앱결제 요금이 인상되면 매출액도 증가한다. 늘어난 매출액은 구글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결제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그 부담을 나눈 것이다.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총매출액의 65%,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 몫은 35%이다. 결제수수료가 인상되면 사업자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업자가 총매출액 대비 산정되는 저작권료와 결제수수료를 감안해 수익을 유지하고자 서비스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멜론 기준으로 기존 월 7900원 상품 이용 시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입은 2370원이었다. 그런데 인앱결제 수수료 15% 도입으로 이 수입을 거두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를 1만1850원까지 올려야 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30% 적용 시에는 동일 수입을 위해 월 이용료를 4만7400원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작년 5월 만들어진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해야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된다.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렸다. 일부 사업자는 합의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가격을 일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판매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인앱결제 상품 정산 시 PC 웹 상품 가격을 적용, 정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앱결제 수수료에 따른 인상분이 전체 매출에서 제외돼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창작자에 지급되는 저작권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상생 합의안 연장 놓고 음원 스트리밍 업계 VS 음저협 이견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는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강제 부과로 유튜브뮤직 등 외국계 플랫폼과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펼치게 돼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업체로서 개정안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문체부 조정안이 창작자 권리를 축소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임시적으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사용료 부담을 완화해줬지만, 여전히 국내 서비스 이용자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서비스 체계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는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구글의 유튜브뮤직 등은 글로벌 앱 마켓 운영자가 음원 플랫폼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앱결제 의무화 영향을 비껴가는 데다, 결합 서비스 등 이유로 이같은 정산 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튜브의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방식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와 다른면이 있지만, 유튜브가 납부하는 저작권요율은 국내 사업자의 저작권요율 보다 결코 낮지 않고, 납부하는 저작권료 총액도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작권사용료 정산방식에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음원업계 상생 차원에서 개정안을 연장하려는 만큼 이를 위해 사업자와 권리자단체 의견을 최대한 청취·조율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 관련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으로 상생협의안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연장에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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