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내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범위가 대폭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30%와 150%에서 40%와 200%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 배치돼 있고, 구역 내 토지 대부분이 이미 개발돼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또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특구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구 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된다. 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미한 특구변경 간소화 및 특구 내 허용건축물 추가 등은 공포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 적용된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