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특히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엄중 대응하겠다”며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한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게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률이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면서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가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