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했다.
야6당은 12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날 제출한 탄핵안은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진 뒤 14일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첫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번 탄핵안에는 이른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점과 계엄군·경찰 등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조국 전 대표의 의원직이 절차대로 승계된다면 재적의원도 300명이 된다. 결국 탄핵안은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한편 현재까지 여당 내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탓에 여당 내에서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