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용산 대통령실로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확보를 시도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전 언론에 해당 사실을 먼저 공지했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과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통령실과 함께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한 만큼 강제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함께 이번 주말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을 염두에 두고 법률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가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을 검토한다는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모두 방어해야 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