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법제화 속도…이르면 이달 중 간호법 제정 전망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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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서 전담간호사 교육받는 지원자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의료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전담간호사 시범사업 교육에 지원한 간호사들이 간호술기 공통워크숍 교육을 받고 있다. 2024.4.25 ondol@yna.co.kr (끝)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PA 간호사를 양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내에 PA 제도화 등이 포함된 간호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성사될 경우 이달 내 법안이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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