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R&D 넘어 산업화 본격 지원…양자기술산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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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 과기정통부

정부가 양자기술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R&D)에서 산업화·보안·국방·공급망까지 확대하는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 슈퍼컴퓨팅(HPC) 융합 기술 지원 근거를 처음 마련하고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 'Next-AI' 시대 선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자컴퓨팅과 HPC, AI 융합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처음 담겼다. 양자-HPC-AI 기술은 양자컴퓨팅의 계산 능력과 슈퍼컴퓨팅·AI의 고속 연산 및 학습·추론 기능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 분야로, 신약개발과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해결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양자인공지능 관련 R&D와 실증, 인력양성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양자 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연구자나 기업이 양자기술 R&D 및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법령 정비나 규제특례 부여 등 조치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양자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취약 요소 진단과 대응체계 구축, 국제 공급망 협력 및 표준화 사업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기준에는 교통망과 인프라, 연계성 등 입지 기준도 반영했다.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양자내성암호(PQC), 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기술 확보와 적용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국방 분야 양자기술 활용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양자레이더와 양자항법, 군 통신·암호 체계 등 분야에서 양자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보안과 안전, 신뢰성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양자보안체계 구축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대한민국이 Next-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R&D와 산업화, 보안, 주력 산업 적용 전 주기에 걸쳐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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