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보단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외산폰 유치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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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보다 개선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후생 저하와 유통망 재편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주최한 '통신시장의 구조변화와 요금정책의 쟁점' 세미나에서 “가계 통신비가 어느 정도 인하됐고, 효과가 나타났다”며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 인하에 목적을 두고 수정하는 게 (단통법)장점과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보다 개선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단통법 폐지 작업에 착수했다.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월에는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통신비 절감 혜택 효과를 확인한 '선택약정(25%요금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민수 교수는 “단통법 정책 목표가 굉장히 넓고 이들의 목표가 서로 보완적이다 보니 동시에 달성이 어려웠다”면서 “예컨대 지원금을 확대하면 이통사간 경쟁이 활발해지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다시 커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유통망이 양극화될 수 있다. 가입자 지원금 범위가 달라지면서 특정 직영점이나 양판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점이 위축되면서 소비자 편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단통법이 갖는 정책적 목표는 상생 효과가 있다. 이 문제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계 통신비가 어느 정도 인하됐고, 효과가 나타났으니 이번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 인하에 주목적을 두고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요금제보다 단말기 가격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높은 단말기 가격이 가계 통신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요금제로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 가격은 약 87만3000원으로 9년 전인 2014년(약 64만원)보다 약 41% 올랐다. 최근에는 200만원을 웃도는 단말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통법은 저렴한 단말기를 쓰는 소비자, 장기 가입자에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도 “단통법의 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부당한 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없이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단말기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단말기 시장을 좀 더 양성하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시장을 과점하고 이통사가 유통을 맡아주는 구조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외산 휴대폰을 가져오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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