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양문석 민주당 후보 딸에게 대출된 대출금 11억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 대출에 위법·부당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양문석 후보의 딸 A씨가 서초구 소재 부모의 공동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에서 위법 및 부당행위가 있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한다. 다만 A씨는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5억8100만원을 사업용도가 아닌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이체했다. 남은 5억1100만원은 어머니에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가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가 1건으로 드러났다.
또 명세표와 업종이 상이한 경우가 1건, 차주의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2건 등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와 금감원은 해당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동상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