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어 공정위도…애플 韓 압박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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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독점 행위에 대한 국내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규제당국이 제기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규모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분석 중이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애플이 '셔먼 반독점법 제2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플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간 문자메시지 색상 차별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 기능 제한 △타사 앱·서비스 배척 △ 클라우드 게임앱 차단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등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 전략을 활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애플의 전략은 각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유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해 4분기 애플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65%로 분석했다.

애플은 미국 법무부 소송에 대해 즉각 반발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소송이 성공하면 사람들이 애플에서 기대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소송이라고 생각하며 강력하게 방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애플에 대한 미국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 제재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제기한 반독점법이 우리나라 법에 적용이 돼야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애플을 제재할 법안이 미비하다. 그나마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애플 독점권을 제재할 근거로 주목을 받았으나, 업계 반발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 독점법 조사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라며 “제재 여부는 법 위반 증거를 찾은 뒤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만약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에 대한 조사 방침을 세우더라도, 애플이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밝혀낸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당시 방통위는 작년 10월 애플이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205억원)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업계에선 이르면 상반기 내 방통위 제재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장 검토 후 (해당 소장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애플코리아 소환 조사 여부 또한 그 이후에나 가능할 일”이라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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