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규제 특례 도입 “기술 선점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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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자율운항선 관제센터

정부가 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도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1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규제 특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중공업, 아비커스, 한화오션,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단 소속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규제샌드박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증과 상충하는 현행법에 특례를 조속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 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위치정보법 등이 선장, 선원의 의무 탑승·조종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은 선원 의무 탑승이나 전파 관련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기술 개발, 실증에 필요한 특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2020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6년, 총 사업비 1603억 원)을 통해 기업과 자율운항 지능형시스템 개발, 자율항해·기관실 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올 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나아가 최근 내년 1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전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산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어 사업에 착수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드론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이 제도 뒷받침이 없어 포기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율운항 선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조선 분야 미래 신산업으로 평가된다. 2015년 544억 달러(70조원)였던 시장 규모는 2030년 2541억달러(33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자율운항선박이 미래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치는 줄탁동시의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기업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