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 적용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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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로고 〈자료 네이버〉

네이버가 뉴스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기로 한 방침을 연기했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애초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신청하기 위한 청구용 웹페이지 개설 시기를 총선 이후로 늦췄다. 네이버는 지난 15일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정보도 페이지 신설,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 등을 노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정 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를 달 경우 청구 사실만으로 해당 기사가 문제 기사로 낙인찍혀 언론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랐다.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기자를 잠재적인 가해자나 악인으로 낙인을 찍고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면서 네이버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혹이 제기되거나 비판 보도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공직자·이해 당사자가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온라인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사실인 보도 일부 내용을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정정보도 청구 중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도 했다.

특히 내달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네이버가 뉴스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비판 보도 등 기사 유통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네이버 뉴스혁신포럼과 네이버에서 시기 조정 논의가 있었다. 적용 시점을 총선 이후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 시기를 연기한 것이지 보류한 것은 아니라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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