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지난해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고 △현장 조사권을 부여헸으며 △수락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했다.
제도 개선 전후 6개월을 비교한 결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월평균 처리 건수는 33.7%(50.7건→67.8건) 증가했다. 조정불응도 감소해 조정성립률은 66.9%에서 90.7%로, 23.8%포인트(P) 대폭 상승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08건·31.2%)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누설·유출(132건·19.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98건·14.7%),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95건·14.3%) 등이 뒤따랐다.
기관유형별론 민간분야는 정보통신업이 179건(26.9%), 공공분야는 교육기관 60건(9.0%)이 가장 많았다. 손해배상금은 평균 28만원으로,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제도 개선 이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