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2024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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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26일 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시행했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4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부걸 부산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이경민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조수현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최원석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다.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월 최고 60만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게임위 누리집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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