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막기 위해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그룹 통합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전 사장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고 주주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주식회사가 자본시장 여건에 따라 필요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이로써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봐 제3자배정 방식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 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미약품과 OCI 간 통합으로 논란이 됐던 상속세 재원 마련 문제에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한미약품과 OCI 통합은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미사이언스는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면서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R&D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임종윤·종훈 전 사장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윤·종훈 전 사장은 “신주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만 집중한 것으로, 이 행위가 초래할 한미의 중장기적 미래까지 고려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위 결정의 부당성에 관해 다툴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라고 공식 지목했다.
송 회장은 “'송영숙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다'고 했던 임성기의 이름으로 저는 오늘 임주현을 한미그룹의 적통이자 임성기의 뜻을 이을 승계자로 지목한다”면서 “한미그룹 미래를 결정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 결정이 임성기의 뜻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