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대표이사 사장 김원규)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5월 3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 세율로 과세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서비스는 대상은 지난해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 거래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는 세무법인과 제휴해 제공된다.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행신고하고 납부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준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