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울산 미래 60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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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울산 미래 60년을 향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월 울산연구원에 의뢰해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 정책 방향과 울산시만의 차별화한 특구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에 부합하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 자체 지원계획과 규제특례 설계 등을 종합해 특구 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 핵심인 투자기업(앵커기업) 유치와 전방위 투자유치 활동 계획을 담아 올해 안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확대와 차등화도 지속 건의한다. 특구에 대한 일률적 인센티브는 수도권 인접 지자체로 수혜가 집중되고, 충청권 이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기업 이전 유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강원·충청권을 준수도권으로, 울산을 포함한 경상·전라권 8개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차등적 조세 지원'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가운데 하나다. 투자기업 유치를 확정한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3월 4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고시해 본격 특구 지정에 나섰다.

시·도지사가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산업부가 계획 검토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별도 공모일정 없이 준비된 지자체가 신청하면 수시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세제지원을 비롯해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울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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