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사 40년을 맞은 풀무원은 사외이사가 다수인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를 확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중장기 핵심 전략을 결정하고, 최고경영자인 총괄 CEO를 선임, 보상, 평가하는 전문경영인 승계 시스템을 정비했다는 내용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경영진이 사외이사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할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풀무원 이사회는 9명 중 7명(77.8%)이 사외이사로, 사외이사 비율이 비금융권 상장사 중 최고 수준이다. 사외이사 7명 중 여성이 3명으로, 이사회 내 비율이 43%다. 이는 비금융권 상장사 평균(21%)을 웃돈다.
풀무원은 또 이사회에 상법상 의무 설치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에 6개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자산 2조원 이상의 국내 기업은 보통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평균 4개 두고 있는데, 풀무원 이사회 내 위원회는 8개로 두 배 수준이다.
풀무원 이사회는 상법상 의무설치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외에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평가위원회 △전략위원회 △ESG위원회 △경영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추가 설치해 운영 중이다.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는 풀무원의 최고경영자인 총괄CEO를 선임하고, 보상하고, 평가하는 풀무원만의 독특한 위원회 시스템이다. 이를 재정비 해 지난 2018년 가업승계가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를 출범한 풀무원의 선진지배구조 체제가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상위원회는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원 3명이 모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며, 총괄CEO 등 최고경영진이 공평하고 경쟁력 있는 보상방식에 의해 효율적으로 보상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등 회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 역할을 수행한다.
풀무원은 1980년대 국내 최초의 유기농식품기업으로 출발한 기업이다. 지난 2018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고, 2019년에는 지주회사 풀무원이 비상장사인 자회사의 지분 100%(합자회사 제외)를 보유한 지배구조 체계를 완성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