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294〉 [AC협회장 주간록4] 총선, 계류 중인 스타트업육성 법안에 관심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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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이하 AC) 업계에서도 모태펀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식품투자조합법에는 AC가 운용사로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올 하반기 이 법안 제출을 담당 부처에 건의 중이다. 하지만 담당 부처가 제출하더라도 농식품투자조합법이 또 계류된다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AC업계는 총선이 끝나고 국회 상임위가 구성될 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혜롭게 추진해주길 기대하고 있고, 또 협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해결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손질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1대 국회에 이미 관련 법이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발의됐으나 5월 말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그 동안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러 건의 규제샌드박스 개편법이 발의됐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현행 일괄적인 2년 부여에서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 5년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훈식 의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자는 내용이다. 송석준 의원은 법령 정비 착수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전 세계 스타트업 창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관련 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산업 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AI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역시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AI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시점에 AI법안 통과가 시급하지만 21대 국회 임기내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AI법안은 윤두현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해 대표성을 지녔다. AI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창업지원 등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좋은 법안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세계는 이미 스타트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가져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는데 우리는 입법을 위한 시간에 묶여 있으니 업계는 마음이 초초하다.

많은 규제 속에서도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하며 스타트업들은 열띠게 창업을 해왔다. 생성AI 기술도 스타트업 주도로 개발돼 아직은 세계시장에서 견줄 만하다. 이런 스타트업 시작점에 투자하고 보육 등 육성을 담당하는 AC들도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배정된 모태펀드 예산임에도 자기 자본을 활용해 필사적으로 투자했다.

경제인의 정계 진출을 바라보는 시선은 모두 다르겠지만 연관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이재성 전 새솔테크 CEO, 이준배 전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 한무경 전 여성기업협회장 등이 22대 총선 후보로 나섰다. 여야 모두 경제인들이 적절히 포함돼 있다.

특히 이준배 전 회장은 미래 한국경제에 스타트업과 AC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필자는 협회장으로서 정치색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스타트업 육성··투자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총선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책임감으로 일해주기를 당부한다.

전화성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 glory@cntt.co.kr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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