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행장 이승열)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을 위해 매달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달달 하나 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달달 하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 받으면 최대 연 3.0% 금리를(2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 연 0.1%에 전월 급여실적이 있을 시 연 1.9%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선착순 30만명에게 가입 후 1년 동안 연 1.0%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급여통장 대비 수수료면제 서비스도 대폭 강화했다. 일반적인 급여통장 상품이 급여실적과 추가거래 실적에 따라 횟수 제한을 두고 수수료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달달 하나 통장'은 급여실적 하나만 있으면 이 통장에서 거래하는 모든 이체수수료와 출금수수료는 물론 다른 은행 ATM을 통한 출금수수료까지 무제한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작은 행복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상품과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하나은행으로 급여를 받는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