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29〉초상권 사용범위 또는 사용기간에 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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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최근 유튜브 등의 매체 발달로 인해서 기업의 초상권 사용계약이 급증하고 있고 초상권 침해에 따른 계약 분쟁이나 법률 분쟁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초상권 사용범위 또는 사용기간을 두고 논란이 많은바, 초상권 사용시 법적 주의사항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우리 대법원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의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초상권이다. 대법원은 초상권의 근거를 헌법 제10조로 보고 있는바, 따라서 초상권은 법률상 권리가 아닌 헌법상 권리다.

기업이 타인의 초상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초상권 침해 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이 되면 초상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대법원은 초상권의 침해는 비록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이루어져도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 초상권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상권에 관한 사항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이나 표현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초상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은 초상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즉 동의를 받고 초상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를 받더라도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사용범위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확하기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별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범위에서 벗어날 소지가 있는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동의를 받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 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용기간에 대한 분쟁도 적지 않다. 사용기간을 명확하게 정해 놓은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적지만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사용기간이 공란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대법원은 사용 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위 사진의 사용 기간은 거래상 상당한 기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거래상 상당한 기간을 정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하여튼 사용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만일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특정 개인에 관한 권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에 대한 분쟁도 늘어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초상권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에 대해 좀 더 주의를 다하면 분쟁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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