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똑같이 음주운전 했는데…국립대별 교수 징계 규정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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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음전하다 적발된 국립대 교수의 징계 수위가 대학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16건, 2023년 14건 총 38건이다.

음주운전 징계 결과 정직 25건, 감봉 12건, 보류 1건으로 대학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대학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없는 제주대를 제외하고 10개 대학의 처분을 살펴보면 △강원대 감봉 2건 △경북대 보류 1건 △경상국립대 감봉 1건·정직 3건 △부산대 감봉 2건·정직 3△서울대 감봉 2건·정직 5건 △인천대 정직 1건 △전남대 감봉 1건·정직 6건 △전북대 감봉 3건·정직 1건 △충남대 감봉 1건·정직 4건 △충북대 정직 2건 등으로 모두 달랐다.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준용해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서도 징계 규정이 나뉜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또는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공무원법을 따르는 국립대 교수가 근무 대학에 따라 처분이 다르다는 점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횟수 등이 동일해도, 대학 규정에 따라 정직 처분, 감봉 등 징계 수위가 천차만별인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대학별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면서 “징계 처리 기준이 정직 또는 감봉처럼 열려 있어 대학에서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법적 처리 결과 등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에 따르긴 하지만 대학별로 징계 사안을 해석하는 규정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특히 음주운전보다 사안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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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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