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언론보도로 불거진 배민1 가입 대필서명 관련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5일 공지를 내고 “최근 언론을 통해 경기와 제주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의 부당영업 행위로 일부 식당 업주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달1 상품에 가입된 일이 드러났다”면서 “당사는 해당 협력업체들의 영업관리 위탁 회사로서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아한형제들은 “추후 사실조사 및 법적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편을 겪은 외식업주에 깊이 사과 드리며, 이번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민의 일부 지역 협력업체와 소속 영업 매니저가 부당 영업행위를 저질렀다. 지역 협력업체 A사는 텔레마케팅으로 영업을 진행하면서 외식업주 본인이 동의하면 대필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여러 업소를 대상으로 부당 영업을 했다. 지역 협력업체 B사는 외식업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필서명을 했고, 당사에 보관된 서류를 부당하게 활용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영업 방식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상 금지돼 있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상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영업 독촉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사는 준법 영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한 뒤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추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