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번호이동지원금 우려부터 불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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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이동통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50만원이다.

다만, 번호이동 고객이 실제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전환지원금은 50만원보다 작을 수 있다. 이통사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공시지원금에 번호이동 지원금, 그리고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으면 지출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시행 첫날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은 전무했다는 후문이다. 제도적으로 시행은 됐지만,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전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건 이통사간 경쟁만이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다만,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될 지는 두고봐야 한다.

기존에 없던 고객 대상 혜택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무엇보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특정 가입 유형에만 제공되는 만큼 정부가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번호이동 의사가 없는 고객에 대한 역차별 논란 뿐만 아니라 빈번한 번호이동을 조장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이통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앞세워 초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비등하다. 자칫 통신비 인하가 아닌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통사보다 상대적으로 재무적 여유가 부족한 알뜰폰은 고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지 오래다. 이통사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며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지 의문이다. 과거 경쟁사 가입자 빼앗기 경쟁이 한창일 때와 현재 시장 구조는 천양지차다. 이통사의 재무 역량도 과거보다 못하다. 현재 이통사는 가입자 빼앗기 경쟁보다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10년간 유지한 단통법을 개정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새로운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길 바란다. 그러려면 실효성에 의문과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한동안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둘러싸고 이동통신 시장이 시끄러울 것이다. 정부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보완 방안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김원배 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