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위탁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사용 절차 및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상 등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이외 국내 위탁개발을 목적으로 수입·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험·연구용으로 분류하고 관리한다고 14일 밝혔다.
바이오 위탁개발은 자체 개발 역량이 없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뢰를 받아 개발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최근 국내 바이오 연구개발(R&D) 기술 수준 향상에 따라 의약품 외에도 단백질, 고분자 등 분야에서도 위탁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위탁개발을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면 소관 부처에 위해성 심사, 수입·이용 승인 등 여러 단계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했다.
실제 심사·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해성 심사 90일 이내, 수입 승인 10일 이내, 이용승인 10일 이내 등 평균 110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 기술 적용과 서비스 제공 목적이 크고, 국내에서 곧바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시험·연구용으로 분류됨에 따라 수입·사용 절차와 기간은 수입신고에 필요한 최대 30일만 소요될 전망이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그동안 쌓인 국내 바이오 원천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산업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바이오산업 혁신과 바이오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