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도 국내법 적용…정부, 역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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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공정위,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위해 식의약품·가품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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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을 차별없이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발견시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알리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또한 신원정보 등을 사이버몰에 표시하는 의무, 입점업체 신원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등을 국내 플랫폼 기업과 동일하게 수행해야 한다. 만약 거래상 지위가 있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촉비용 전가, 거래대금 부당감액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벌이면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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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주요 4대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또 중국 테무 등 신규 해외사이트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이 거치는 통관 국경조치를 강화해 가품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5월부터 특허청은 통관 모티터링 과정에서 적발한 해외 가품 판매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 정보 일치 물품의 통관단계 검사를 하고 가품은 통관보류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판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회원 가입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해외 플랫폼의 국내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해외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알리 등 해외 플랫폼 관련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피해 발생시 △분쟁조정의무참여제 실시 △수락간주제 도입 △사실조사 신설 등 개정안을 담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상시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 △디지털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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