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등 中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시장 잠식...소비자 피해 급증
공정위, 이달 중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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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시장 점유율 급속도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위해 식·의약품, 가품(짝퉁) 등이 무분별하게 국내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알리 등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공개했다.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직접구매) 중 중국 비중이 2022년 27.3%에서 지난해 48.7%로 급증했다.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알리가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테무는 580만명으로 11번가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만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 급증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불만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을 의무화한다. 현재 알리는 국내 법인, 테무는 국내 법률대리인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호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알리·테무 등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은 해외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조사대상이 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소비자 불만접수·처리 등 보호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상반기 알리·테무 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대규모·빈발 소비자 피해를 예방·구제할 방침이다. 핫라인을 통해 상시 소통하며 입점사업자 관련 청약철회·환불 등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관련정보 제공하는 한편,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해외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국민 피해확산 우려가 심각한 위해물품에 사전 대응하고 국내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네이버·쿠팡·당근마켓 등 국내 11개 플랫폼과 실시 중인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소비자종합시스템'(소비자24)을 통해 국내외 리콜·제품안전정보를 제공하면, 해외 플랫폼이 위해·안전정보 플랫폼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유통판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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