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 휴대폰 번호이동 지원금이 전면 허용되면서 단말기 유통업체를 비롯한 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단말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업계에선 번호이동 가입자 증가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번호이동 가입자는 이달 14일부터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외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는다. 지급 범위는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 상실에 따른 비용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가 이뤄지기 전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업계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환지원금이 시작될 경우 번호이동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번호이동 가입이 기기변경과 신규가입 등 다른 가입 유형보다 월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유통가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외에 별도로 지급돼 실 구매가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 것일 뿐, 금액이 반드시 책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도 “시행령 취지가 번호이동 활성화에 담긴 만큼, 번호이동이 늘어나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호이동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서 최근 늘어난 스마트폰 교체 주기도 다시 짧아질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역대 최장인 43개월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38개월에서 3년 만에 5개월가량 늘어났고, 단통법 이전인 18개월 보다 25개월 급증했다. 최근 높아진 스마트폰 사양과 비싸진 스마트폰 출고가를 감안하면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에는 통신사들이 번호이동에 많은 돈을 지원해 줬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교체 수요도 많았다”면서 “시행령이 시작되면 잦은 번호이동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폰 교체 수요도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 역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가 아닌 이상,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스마트폰 교체 수요 활성화와 함께 음지에 있던 판매점의 세금 문제 역시 자유로워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