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이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에 앞서 국내 바이오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15개(91.1%) 기업이 출처공개제도 도입 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도국 유전자원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수익을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해야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만약 출원인이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화 시키는 제재안이 논의 중이다.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유전자원을 간접 조달함에 따라 중계업체로부터 출처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해 원산지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재수준에 따라 로열티 외에도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감소, 특허 등록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시 우리 기업이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만 연간 약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에서 결정되는 출처공개 미준수에 따른 특허 무효, 특허 취소와 같은 제재수준에 따라 수백억원의 로열티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전자원 출처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설문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 유전자원 조약에 기업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