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일명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증권사 등이 최소 23%에서 최대 50%까지 투자자 손실액을 책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 불완전판매 행위별로 기본배상 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나이나 경험 등에 따라 비율을 가산 또는 차감해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은행은 20~30%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일괄 지적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영업점 검사·민원조사 등을 통해 일괄 지적사항 이외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사항이 확인된 개별 사례는 일괄 지적사항과 개별 지적사항을 종합해 20~40% 배상비율을 책정한다.
증권사는 일괄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20~40% 배상비율을 적용한다.
공통가중 기준은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더한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은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 적용한다. 이를 종합하면 손실액 23%~50% 사이에서 판매사 기본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가 사전에 위험성을 얼마나 인질하고 있는지도 배상액 판단 기준이다.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투자경험(가입횟수, 금액 등), 금융지식 수준 등을 세밀하게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를 차감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한다. 판매사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