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모두 받아들였다. 최대 2조원이 넘는 손실을 반영해야 돼 은행 실적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주말 열린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자율 배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2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27일 하나은행, 28일 NH농협은행·SC제일은행에 이어 ELS 판매규모 1,2위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모두 금융당국 조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들 은행은 이달부터 자율배상 절차에 들어간다. 은행권에 따르면 ELS 손실률 50%, 40%를 가정했을 때 전체 충당금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1분기 1조원 규모 충당금을 쌓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ELS 규모는 판매사별로 △국민은행 6조7500억원 △신한은행 2조3300억원 △농협은행 1조8000억원 △하나은행 1조4000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우리은행 415억원 순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금융지주 실적악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배상액이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지주와 은행 모두 각각 '리딩금융' '리딩뱅크'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지주 배상손실 추정치는 KB금융 1조700억원, 신한지주 3500억원, 하나금융 2000억원 정도다.
금융당국은 자율배상과 별도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절차도 시작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법적 검토를 통해 홍콩ELS 판매사에 대한 제재절차와 제도개선 방안을 4~5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 등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나 판매사 성과평가지표에 고객수익률을 연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4월 중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