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텍이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GO)'를 개발한 미국 나이언틱과의 특허소송에서 먼저 승기를 잡았다. 양사가 다수의 특허 침해·무효 맞소송을 제기하며 대립하는 가운데 기선을 제압한 팬텍이 남은 대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나이언틱이 팬텍이 보유한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양사 간 맞소송의 첫 최종 판결이다.
팬텍은 나이언틱이 제공하는 게임 포켓몬 고가 자사의 AR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 2019년부터 4건의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특허는 AR 구현에서 가상 객체 검출을 위한 매핑 정보인 현실 객체 인식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기술 등이다. 포켓몬 고 게임 내에서 사용자가 특정 현실 객체의 인식 정보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핵심 특허다. 이후 나이언틱은 팬텍이 보유한 특허 7건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번 판결은 이 중 나이언틱이 지난 2022년 6월 팬텍의 '현실객체 인식 정보의 검출과 관련한 증강현실(AR) 기술'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제기한 무효 소송에 관한 건이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팬텍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이에 불복한 나이언틱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상고를 잇달아 제기했으나 특허법원이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날 최종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팬텍은 특허수익화전문기업 아이디어허브의 100% 자회사로 지난 2020년 휴대폰 제조 관련 1000여건이 넘는 기존 팬택의 모든 특허를 인수했다. 이번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는 팬텍이 향후 AR 시장 가치를 내다보고 10여년간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해 개발했다.
이희영 팬텍 이사는 “나이언틱은 중소기업의 특허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무효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긴 싸움 끝에 핵심 특허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했다.
나이언틱은 구글에서 분사,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 IP를 활용한 AR 게임 제작사다. 이용자 현실 공간 위치에 따라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가상의 포켓몬을 포획하는 '포켓몬 고'는 2017년 국내 출시 이후 업데이트를 이어가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