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 대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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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를 대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0개사와 사후관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6일 개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를 대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0개사와 사후관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6일 개최했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안내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준수와 관련한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위 사후관리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협조를 중점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되는 게임물 관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게임물의 사후조치 사항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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