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신라면세점을 제치고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담배 사업권(DF2)을 획득했다.
관세청은 6일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롯데면세점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관세청은 이날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프레젠테이션(PT) 평가와 한국공항공사가 진행한 1차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면세점은 앞으로 7년 간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모든 품목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1년 김포공항 화장품·향수 사업권(DF1)을 획득해 매장을 운영 중이다.
업계 최다 글로벌 매장과 주류·담배 소싱 능력 등 매장 운영 역량이 심사 결과를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공항이나 호주 멜버른공항 등에서 주류·담배 단독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인터넷면세점에 업계 최다인 1200여 개 상품을 판매하는 주류 전문관을 오픈했다.
이번 사업권은 입찰 공고 당시부터 관심을 모았다. 주류·담배 품목 마진율이 높을 뿐더러 임대료 체계도 매출 연동 방식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 이후 오는 2031년까지 국내 면세점 입찰이 없다는 점도 부각됐다. 수익성과 희소성을 갖춘 이번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면세점 빅4(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가 모두 입찰에 참여했다.
한편 롯데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던 신라면세점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18년 김포공항 DF2 사업권을 낙찰 받아 5년 간 운영해온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앞으로 공항공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김포공항 전 품목 운영을 통한 고객 혜택 확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