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가 분쟁조정센터 역할을 확대하고 약정위반 판매자에 대한 빠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추지원 네이버 변호사와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는 네이버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위원회에 소개했다. 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오픈마켓 분야에서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계약 해지·변경과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관을 개정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과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을 확대하고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하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권고한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함께 마련한다.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함께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