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태장농공단지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원주시는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태장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장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4일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태장농공단지는 제8전투비행단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공장 신축이나 증축 시 높이 제한을 받아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태장농공단지는 태장동 일대 29만7524㎡ 규모이며 13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입주기업은 고도 제한으로 3층 10m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한다며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원주시는 시 면적 868㎢중 13%인 110㎢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수십 년간 지역개발과 도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0년 'F-5 기종 비상절차(OEI) 평가 결과'로 인해 현재 전국 15개 지역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유일하게 원주기지만 차폐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차폐 이론은 비행장 주변 가장 높은 자연 장애물 그림자 속으로 건물이 들어가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
원주시는 고도제한 완화방안 마련을 위해 군부대와 입주기업체, 관련 부서 등과 완화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원주시는 입주기업의 향후 투자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현재 F-5 기종은 다른 기지로 전면 재배치돼 차폐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차폐 적용으로 인근지역 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역을 이탈하는 기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불공정한 고도 제한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