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공항공사와 4일 김포공항을 찾은 여행객 대상으로 '여행 속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여행 과정에서 무심코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여행 일정이 드러난 항공권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체 공개로 올릴 경우,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 항공권 사진을 사회관계망에 올릴 시 여행 일정을 가림 처리하거나 공개 범위를 최소로 해 가족 등 가까운 지인에게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여행용 가방에 달린 이름표(네임택)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이름 대신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별칭을 활용하거나, 전화번호나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이용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양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기념품(택배 송장 개인정보 지우개)을 배포하며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온라인 이벤트도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나 공항공사의 인스타그램 '여행 속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코너에서 △이동 동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항공 일정을 모자이크 처리 또는 손바닥으로 가림 처리해 찍은 항공권 사진이나 △이름·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또는 손바닥으로 가림 처리해 찍은 이름표(네임택) 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사진을 올릴 땐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IPC # 한국공항공사 #KAC 중 3개 이상의 해시태그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